Summary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Description
2024년 7월 19일 부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22조(과태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2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거래기록 관리, 이상거래 감시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금 관리 소홀: 예치금을 은행 등 안전한 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보관 소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경우
-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미이행: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
- 거래기록 관리 부실: 거래기록을 생성, 보존, 파기하지 않는 경우
- 보고 의무 위반: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 이상거래 감시 소홀: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통보 및 보고 의무 위반: 이상거래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 감독 및 조사 불응: 금융위원회의 검사, 조사, 명령 등에 불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