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Description

2024년 7월 19일 부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22조(과태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2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거래기록 관리, 이상거래 감시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금 관리 소홀: 예치금을 은행 등 안전한 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 보관 소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경우
  •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미이행: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경우
  • 거래기록 관리 부실: 거래기록을 생성, 보존, 파기하지 않는 경우
  • 보고 의무 위반: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 이상거래 감시 소홀: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통보 및 보고 의무 위반: 이상거래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 감독 및 조사 불응: 금융위원회의 검사, 조사, 명령 등에 불응하는 경우

References